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25년 03월 24일 09시 53분 | 조회 7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 지급일 연장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시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게시글 또는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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