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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년 근로계약 종료 후 동일직종 채용 문의?
관리자 |
2025년 01월 14일 10시 04분 |
조회 84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실관계
2025. 1. 6. 면접 진행
(채용 합격통보일은 언제인가요?)
2025. 1. 10. 채용취소 통보
2025. 1. 13. 입사예정일
채용취소 사유는 2년 이상 채용시 사측에 법적 부담이 있기 때문.
2. 질의사항
2년 이상 근로할 시 얼마의 텀을 두고 입사해야 2년 이상 근로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지?
3.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가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기간제 사용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2년 초과 채용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1) 기간제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시 이른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텀이 생긴 사유, 텀의 길이 등을 검토하여 텀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2년 초과시 고용 부담이 있다"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바 있으므로, 텀이 생긴 사유가 법적 부담 회피로 보이기 때문에 텀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문자 기록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황이 위와 같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텀 전/후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고, 기간제법 규정상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셨더라도 법 적용이 회피되지는 않습니다.
4) 앞선 근로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일단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리고 채용합격 통보를 받으신 경우 "채용내정 통지시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32-679-827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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