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
2020년 07월 03일 13시 09분 |
조회 447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전단지 알바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시급 자체를 삭감하는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로서의 임금 삭감(감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식의 징계 규정이 아닌 점, 불성실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9,000원으로 계약하고 매월 1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체결 후 나중에 근로계약서 살펴보니
근로계약서 기타 항목에 '전단지 배포를 불성실히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 날의 급여는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제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서 무효가 되는 조항인가요?
2,194개(1/110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194 |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
산바다 | 6 | 2020.12.12 15:17 |
2193 |
![]() ![]() ![]() |
관리자 | 2 | 2020.12.14 14:27 |
2192 |
![]() ![]() |
선녀와나뭇꾼 | 2 | 2020.11.25 22:15 |
2191 |
![]() ![]() ![]() |
관리자 | 6 | 2020.11.26 10:04 |
2190 |
[기타] 방법이 없을까요
![]() |
이옥연 | 3 | 2020.11.17 18:42 |
2189 |
![]() ![]() ![]() |
관리자 | 5 | 2020.11.19 09:44 |
2188 |
[근로시간/휴일/휴가] 영업장에서의 다른 업무
![]() |
산바다 | 67 | 2020.10.28 13:31 |
2187 |
![]() ![]() ![]() |
관리자 | 79 | 2020.10.28 17:39 |
2186 |
![]() ![]() |
엉아 아빠 | 2 | 2020.10.08 15:24 |
2185 |
![]() ![]() ![]() |
관리자 | 3 | 2020.10.12 09:30 |
2184 |
![]() ![]() |
엉아 아빠 | 11 | 2020.10.07 03:48 |
2183 |
![]() ![]() ![]() |
관리자 | 13 | 2020.10.07 16:27 |
2182 |
![]() |
류재환 | 314 | 2020.09.17 11:36 |
2181 |
![]() ![]() |
관리자 | 273 | 2020.09.17 16:12 |
2180 |
![]() ![]() |
김수빈 | 4 | 2020.09.02 09:31 |
2179 |
![]() ![]() ![]() |
관리자 | 2 | 2020.09.03 10:33 |
2178 | [고용보험] 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장** | 459 | 2020.07.07 09:17 |
2177 |
![]() ![]() |
관리자 | 424 | 2020.07.07 10:58 |
2176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 알바생 | 441 | 2020.07.03 11:47 |
>> |
![]() ![]() |
관리자 | 448 | 2020.07.03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