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부천시 | 2018년 09월 13일 17시 23분 | 조회 9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다보니 임금 계산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명 유비코퍼레이션
법인대표 김훈
상시근로자 7인

첨부파일은 2018년도 1월 부터 당해년도 8월 까지 근무한 것을 표로 작성한 것이고 이것을 회사의 부장님이 이것을 토대로 임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카톡 대화내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구두 계약 조건은 1월과 2월은 하루 8시간 주5일 주근로시간 40시간으로 시간당 7530원로 계산 하엿고 3월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로조건이 저와 법인대표 모두 수용하여 토,일 9시간 근무 주 근무시간 18시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두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6일 중간관리직인 점장에 의해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잘 모르는 지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부천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28일에 부천노동청에 출석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일날 부천노동청에서는 방문 때 체불임금의 대한 정확한 계산금액과 그 금액의 산정사유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시간에대해서는 매우 똑바르게 침착하게 적었지만, 연장근무수당그리고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기에는 관련 지식이 너무 모자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
연장근무수당(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구두계약상 저의 휴무 요일은 1월달 화,수 2월달 목, 금 3월달 월, 화, 수, 목, 금 입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에서 30일분을 계산하라 하는데 계산식을 보아도 계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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