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최저임금 계산

관리자 | 2018년 08월 28일 15시 25분 | 조회 85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따로 유급휴가를 준게 아니라면 노동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휴게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이른바 대기시간으로, 이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파악할 때 식대 부분은 제외하면 됩니다.







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어서 안줘도 무방하다는데..
휴게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고
원하는 날 쓰지도 못하는 월차는 근무시간에서 제하나요?
아님 월차있어도 적어주신 계산법이 맞는지요?
입사시 최저임금 오른다고 월급에 식대포함 시키고
원래는 사주었다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그럼 직장이 이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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