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8년 08월 24일 09시 16분 |
조회 863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가 없는 이상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 쪽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대강 뭉뚱그려서 '임금, 퇴직금, 상여금 기타 등등을 포함하여 월 0,000,000원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이 아닌 전부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고 2016년7월 20일부터 모대학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캐나다에 가기때문에 9월1일에 직장을 그만두려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를 하니 대학에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더랍니다. 그 이유가 계약서 때문이라는데요.
(갑)은 (병)에게 보수(월급여, 퇴직금, 상여금, 본일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를 지급하며, 월 xx00000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기때문이랍니다. 월급에서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서 줬다라는거죠ㅡㅡ;; 노동부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퇴직후 14일 후 신고하라는데 주변에선 신고를해도 대학상대다보니 쉽지 않을것같다고 합니다.ㅜㅜ 대학이 그렇게 허술하겠냐며... 무튼 신고는 해보려는데 남편에게 대학이 보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그런 사례가 있엇다든가요ㅜ
성별 | 남성 |
지역 | 전북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퇴직금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가 없는 이상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 쪽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대강 뭉뚱그려서 '임금, 퇴직금, 상여금 기타 등등을 포함하여 월 0,000,000원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이 아닌 전부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고 2016년7월 20일부터 모대학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캐나다에 가기때문에 9월1일에 직장을 그만두려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를 하니 대학에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더랍니다. 그 이유가 계약서 때문이라는데요.
(갑)은 (병)에게 보수(월급여, 퇴직금, 상여금, 본일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를 지급하며, 월 xx00000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기때문이랍니다. 월급에서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서 줬다라는거죠ㅡㅡ;; 노동부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퇴직후 14일 후 신고하라는데 주변에선 신고를해도 대학상대다보니 쉽지 않을것같다고 합니다.ㅜㅜ 대학이 그렇게 허술하겠냐며... 무튼 신고는 해보려는데 남편에게 대학이 보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그런 사례가 있엇다든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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