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생리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8년 08월 21일 10시 36분 | 조회 88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 사용권이 인정되는 휴가로,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사용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리를 하지 않는(폐경 이후) 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생리의 유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보니 여러가지 부딪치는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여성들의 경우, 생리휴가제도가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생리휴가를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운영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서 생리휴가에 대한 사용대상을 명확히 해 놓지 않았기에 실상, 여성이라면 모든 연령대가 근로자들이

신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여대상이 생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입증을 요구하는게 인권침해인것 같아서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65세까지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보니 실상, 그들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나오고 불평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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