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관리자 | 2018년 05월 02일 09시 30분 | 조회 14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염좌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으니 그 기간의 치료비 및 2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료 중이시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치료가 모두 끝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해서 산재를 승인받은 다음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부분의 경우는 일용직 노동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이 남는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blacklist)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일용직으로 출근해 첫날 일하다가 허리를 비끗했습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두두둑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염좌라고 하면서 2주진단을 해줬어요.
다음날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첫날이고 일용직이니 다쳤으면 그냥 그만두는게 어떻냐고 하길래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치료받으면서 쉬라고 해요.
그런데 몇일 치료받다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이미 일용직이라 퇴사처리했다는거에요.
저는 또 화가났어요.
산재처리한다고 했더니 뭔 산재냐고 되묻고요.
몇일간 치료받은것을 산재처리할수있나요?
혹시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다른회사 가면 기록이 남아서 입사하는데 어려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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