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7년 09월 11일 12시 39분 | 조회 12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휴무하도록 하여 주4일이 만근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은 쉽니다.

일당으로 9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도 월~금까지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일용직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8월15일과 같이 주중에 공휴일에 끼어 있을때, 저는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때에는 주4일이

만근입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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