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단기 계약근로하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 신고가 일용직으로 되었는지 상용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이미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90일 이상의 일용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나 문의자님께서 단기근로계약기간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상용직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정정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전 직장에서 2년4개월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 2주간 단기 계약근로(실제 근무일 10일)를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 1달이 되지 않으면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는데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
1달 미만 근무해도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봐야 한다는 노무사님의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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