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직서를 냈는데, 그 날짜보다 더빨리 사직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8월 02일 16시 42분 |
조회 13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사직서를 통해 사직의사를 표명하셨지만, 원하신 사직일이 아닌 날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사오나,
먼저 사직일을 8월 6일로 수정하고 해당일까지 근무하게 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구제신청 제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등의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요청하신 사직일까지의 임금은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실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판매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길어서 그만두기로 맘먹고
8월6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리직원이 찾아와서 다른 사직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고 해서
서명을 했어요.
알고보니 사직서에 사직날짜가 제가 냈던것보다 빠른 7월31일로 되어있었는데
저는 바빠서 못보고 그냥 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경우도 부당한 해고인가요?
저는 제가 낸 사직서랑 같은 날짜인줄 알고 그만 서명한건데요.
6일치 임금을 청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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