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지위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학원강사 | 2017년 07월 21일 15시 26분 | 조회 14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입사했다가 5월23일에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학원에 강사로 입사할 때 강사임금은 기본급에 학생수를 더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사한지 4개월째 '강의 위탁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지시사항이 들어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등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수업시간이 오후 1:30이라서 그 이전에 출근해야 하고, 학원에서 정한 수업시간(1일 4-5시간)을

수업을 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또한 매주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매주 기획회의도 진행하며 복장에 있어서도 통제를 받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 개인사업자이기에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강사지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서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까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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