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급여일이 한달 깔려있어요.

관리자 | 2017년 06월 23일 09시 24분 | 조회 10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퇴직시에는 임금 청산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문의자님의 경우처럼 회사의 급여일이 법에서 정해진 14일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급여일에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급여일이 아주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이 회사는 매월 25일에 지급해요.

예를 들어

5월25일에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제가 이번달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7월25일에 급여를 받아야 해요.

저는 그만두니까 그때 받는다해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매월 한달씩 깔고 주는건데. 어떻게 개선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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