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자 잘못으로 퇴사할 경우, 손실액은?

관리자 | 2017년 06월 15일 10시 05분 | 조회 11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할 경우 회사는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손해액을 변상하라며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액 또는 회사 손실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를 이유로 바로 해고조치를 하는 것도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업무상 실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 지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근로자가 잘못하면 회사는 바로 해고조치합니다.

가령, 기계를 자동으로 틀어놓고 있다가 부주의로 물건이 파손될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회사는 바로 해고조치를 하면서 파손한 물건에 대해 손해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보통 손실액을 산정하지 않고 거의 50만원이나 100만원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공제해 버립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한것이야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해고 조치하면서 사직서를 쓰게하고 본인의 과실로 퇴사한다고 적게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손실액을 까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사인하게 하는데, 이런것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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