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일근로에 200%를 지급하나요?
관리자 |
2017년 06월 13일 12시 48분 |
조회 108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 문제는 아직도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까지 휴일근로에 대해서 무조건 200%가 아니라,
휴일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즉,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닌 지법, 고법의 판례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의 중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주말 특근에 대해서는 200%를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휴일 특근에 대해서 200%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업에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당장 200%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우리회사는 주중에는 월화, 목금을 잔업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중에 하루는 특근합니다.
주중에 잔업하면 150%를 지급합니다
주말에 특근해도 역시 150%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뉴스 기사를 보니 휴일근로는 200%를 지급한다고 봤는데요.
법원판결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회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에 200%를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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