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계약서 다른 근무시간

관리자 | 2017년 03월 13일 09시 33분 | 조회 10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중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법령에는 저렇게만 나와있지만, 실제 실업급여 지급 기관인 고용센터에서는 이 사유에 대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일주일 2번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아오셨는데,
겨의 매일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해오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2개월 이상 전체 임금의 20%이상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지는 두달이 조금 넘습니다.
근로계약시에 일주일에 두번 야근하기로 하고 포괄임금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하고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의 포괄임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나요?
이전 사업장서는 오래 근무했기에 고용보험에 수년간 가입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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