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 및 협박..

ilikebigmac | 2017년 02월 23일 09시 38분 | 조회 11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녹음 및 여러 일한 기록들에 대한 증빙을 잘 수집해두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에 대해 쉰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노동청에 모두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동료분들의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업장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한 일을 시작할 당시와 그 후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시어
수습기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셔야 되구요.

근로계약서는 문의자님과 작성한 것이 없으니, 예전의 다른 사람의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안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법에 근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약속된 식사시간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받으실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강한 태도로 주장을 하시고,
혹시 회사측과의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진정 취하서를 미리 제출하지 마시고 약속된 금액을 받은 후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하를 먼저 하게되면 나중에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모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료인력이 아니라 당직/접수 등의 업무로요.


병원이 진료를 마치기 약 한시간 전에 출근해서 접수/수납업무로 시작해


야간에는 병원 시설관리와 환자들의 여러가지 요구사항 처리, 간헐적인 전화응대를 하며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두명이 교대하며 하루씩이요.


즉 전날 저녁~다음날 아침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한 거에요.


다음은 상황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 16년 10월,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 공고를 보고 병원 원무과 통해 채용.근무시간,요일 협의에 월 160만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실제 면접시 격일근무제였으며 월 70만원수준. (임금은 다소 적으나 공부여건을 보장["야간에는 환자들이 자느라 한적하니 눈치껏 자거나 공부를 하라"고 하였음]하겠다는 말에 합의. 본인과 병원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이나 임금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 일체 없음)


2. 17년 1월 초, 각종 돌발상황과 야간에 환자들의 간헐적인 내선전화/데스크 방문으로 공부여건 보장 안된다 판단하여 개인사정을 사유로 1월말일~2월초까지만 일하겠다고 퇴직의사 밝히고, 병원측 수용


3. 17년 1월 중순, 약속한 공부여건이 보장되지 않았으니 근무시간x최저시급의 금액 기준으로 미달된 최저임금,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 -> 담당자의 즉각 해고 (녹음해둠)


4.며칠간 문자메세지로 재차 요구 -> 비꼬는 투로 병원의 노무법인을 운운하며 압박(문자 내용 있음)


5.근무간 촬영해둔 순찰일지,냉난방 조절 기록 등과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제기


6.2월 초, 감독관 1:1 면담


7.2월 중순(현재), 병원측 담당자 출석 및 반박
-반박내용-
1. 저 이외에 같이 근무했던 다른 근무자 1명, 이전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휴게시간과 각종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 저와는 계약서는 물론 그 어떤 서류도 남긴 적이 없어요.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가 다 있으니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정황상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2.사전에 구두로조차 수습기간을 언급한 적이 없으나, 저와는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제가 근무한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 저는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정말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3.평일/토요일/일요일에 14시간/18시간/2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4만원/6만원/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급여가 적은것은 신규 환자접수가 없는 시간(예 : 평일 밤12시~새벽6시, 병원 휴일[일요일] 등)이나 입원환자들이 저를 찾지 않는 시간에는 알아서 쉬라고 했기 때문이며, 쉬라고 했는데 눈치껏 쉬지 않은 것을 병원이 책임 질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쉬더라도 언제 병원 전화가 울리거나 환자가 데스크를 방문할지 모르기 떄문에 데스크에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따로 마련된 근로자 휴식공간은 없었으며, 제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알고는 데스크에 연결된 주사실(커튼 하나로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에서 커튼 치고 쉬라고 했습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깊은 잠을 청하거나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된 대화내용에도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니가 쉬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이냐"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1시30분, 00시에 순찰표에 싸인한 기록, 새벽 한시반에 병실 온도조절 후 난방기조절 기록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야간에 쉬지않고 근무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저한테만 휴게시간도 알아서 눈치껏 쉬라고 하고 계약서도 안써줬는데 입증할 책임이 저한테 있긴 한건가요?


4.위장 취업으로 병원에 손해를 입혔다.


->자세히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와같은 언급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5.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식사시간을 모두 계산에서 빼야한다


->식사는 제공했으나 처음 근무를 배울 때 원무과에서 "식사는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고, 최대한 빨리 먹고 다시 데스크로 돌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해서 5분내지 10분간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데스크로 가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이와같은 반박내용에 관하여 저는 다음 출석일에 감독관과 함께 3자대면을 해야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요한 업무가 없는 밤시간에 데스크에서 대기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명시된 휴게시간도 없었으며,매일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환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업무가 있었고, 노동강도가 낮더라도 엄연히 입원환자 요구사항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근무였으며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병원은 저 빼고 모든 사람의 근로계약서가 다 있고 휴게시간도 있다는 그 반대입장입니다. 도대체 왜 저만 계약서도 없고 휴게시간도 고지하지 않았는지가 오히려 의문이에요.교대로 저와 근무했던 다른 근무자 한 명이 더 있는데 돈을 좀 쥐어주고 혹시모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구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그분은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 인사담당자가 좀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질 나쁜 사람들과도 연줄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이거 후회 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에서 시작해서
"우리 병원 노무법인에서 잘근잘근 밟아줄테니 기대해도 좋다",
"나에게 법가지고 장난치면 너희 가족 다 파탄내주겠다", "조만간 니가 원하는 방식대로 격하게 만나보자"


등등,,지금 당장 쓰려나 기억나는게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가지 말들로 저에게 협박을 여러번 했습니다.


단 둘이 있을 때 말로 한 것들이고, 녹취를 하던 당시에는 병원 안이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서.. 이런 협박내용들이 녹음된 파일은 없어요.


실제로 해고 전날(체불임금을 요구하기 전날) 야간에는 담당자의 지인이라는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야간에 병원문 개방과 외출을 요구하며 시비와 욕설을 퍼붓기에 담당 간호사에게 급히 전화도 하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는 밤길에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 그냥 포기하고 학자금대출을 더 받자고 하시는데..

병원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저 몇백만원의 돈이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는 몇달치의 학비와 생활비입니다..부디 답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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