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 아닌가요?

관리자 | 2017년 02월 17일 15시 56분 | 조회 10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사장(사용사업주)은 문의자님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나가라고 한 사실을 파견회사에 알리셔야 하며, 파견회사가 문의자님을 해고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파견회사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금요일 2시경에 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 
  노동부에서는 그 주의 주차(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서 소개받아 납땜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함

그러나 납땜은 일주일 정도 밖에 안하고 조립일을 계속 조립일을 시킴. 
가정용 방화문을 다루는 작업이어서 손에 무리가 많이 감. 
파견업체에 상황을 이야기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냐 물었더니 파견업체에서는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함. 
그러나 사장은 성격이 특이하고 받아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 다른일을 시켜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함. 
그러자 사장이 금요일 오후2시경 불러서 집에 가라고 함. 이럴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그리고 금요일 오후2시까지 일해서 그주의 주차는 못받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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