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2월 09일 10시 49분 | 조회 13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공제부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1년 미만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자님께서는 2018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문의자님께서는 퇴직공제부금이 아니라 2018년 3월 퇴직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공사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일한 날짜에 대해서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다 물어보니 2018년3월에 계약끝나면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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