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의합니다

관리자 | 2017년 02월 08일 17시 42분 | 조회 10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2. 회사에 먼저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그동안 일하신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없으실 경우 급여통장 등으로 일한 기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한건설사서 4년동안 일했습니다 나중 1년만은 사대보헝 적용받었구요 급여는 통장수령 받았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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