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
관리자 |
2017년 01월 16일 09시 58분 |
조회 10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와 같은 경우 라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은 복직명령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선택하면되겠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의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게됨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임원의 징계가 예상된다는 상황을 당사자인 임원과 통화하여 알려주었단 이유로 1월31일까지 사직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1/31일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도 제출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구제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자기네는 그런적 없다며 복직명령을 할수도 있고..저는 그렇다고 다시 복직할 맘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대응하여 퇴직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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