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남성 육아휴직 관련

관리자 | 2017년 01월 04일 10시 50분 | 조회 125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양육이 주 목적이 아닌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그 사유를 속이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 그러나 양육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정도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갑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

 

3. 한편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급여제한, 반환명령, 추징금징수 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두4272) 귀하가 위 두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을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재직중인 회사에 13년 근속중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녀는 5세(만3세) 1명을 양육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내과계질환으로서 병가를 진행하려고 소속 부서장과 면담을 끝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병가는 무급휴직인 관계로 육아휴직을 신청 후 요양을 겸한 육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현재 부서장은 육아휴직을 핑계로 요양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므로

    회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위법한 사실인지요...?

   (현재 저는 육아휴직의 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서장은 남자의 육아휴직이 사내에 전례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이 있어도 전례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전용할 우려가 크다고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 이 상 -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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