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관련
관리자 |
2017년 01월 04일 10시 26분 |
조회 1085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귀하가 통상적인 주당 40시간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아르바이트건 정직원이건 상관없이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며 귀하의 소득등을 근거로 하여 각종 조세의 징수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여 발생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사업주가 징수/납부의 주체가 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 귀하가 세금납부의 대상이었는데, 사업장에서 편법적으로 세금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과오지급으로 추후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4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6개월동안은 알바생으로 일했다가 직원이된 케이스였는데 알바일때 세금안뗀다고 말하시다가 부당해고로 짤린거나 마찬가지인데 퇴직금말하니깐 알바기간 6개월의 세금 다 떼고준다는데 퇴직금은 퇴직직전3개월계산해서 받는거라는데 지금기간을 보면 전 직원인데 왜 초창기때 세금을 뗀다는지 알수가없네요 맞게하시는건지..퇴직금세금이라면 말을 안하죠 여태 알바기간의 세금과 퇴직금세금 동시에 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1. 원칙적으로 귀하가 통상적인 주당 40시간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아르바이트건 정직원이건 상관없이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며 귀하의 소득등을 근거로 하여 각종 조세의 징수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여 발생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사업주가 징수/납부의 주체가 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 귀하가 세금납부의 대상이었는데, 사업장에서 편법적으로 세금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과오지급으로 추후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4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6개월동안은 알바생으로 일했다가 직원이된 케이스였는데 알바일때 세금안뗀다고 말하시다가 부당해고로 짤린거나 마찬가지인데 퇴직금말하니깐 알바기간 6개월의 세금 다 떼고준다는데 퇴직금은 퇴직직전3개월계산해서 받는거라는데 지금기간을 보면 전 직원인데 왜 초창기때 세금을 뗀다는지 알수가없네요 맞게하시는건지..퇴직금세금이라면 말을 안하죠 여태 알바기간의 세금과 퇴직금세금 동시에 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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