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봉제 하에서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의

관리자 | 2016년 12월 26일 16시 31분 | 조회 15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원칙적으로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액을 산정한 "포괄임금약정제도"는 현재 유효합니다.

 

2.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괄약정된 임금의 범위내에 있어야만이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실제 근무에 대한 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은 위의 내용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로, 실제 시행된적이 없었던 연장근로등에 대한 수당을 포괄임금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근무시간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판례등이 정립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포괄약정된 임금금액이 실제 근로와는 전혀 무관한 근로조건화 되어 있을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그러나, 전술할 내용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의 폐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 중입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작성한 연봉을 월12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연봉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간근무를 한적도 없고 시간외근무를 한적도 없고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하고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으로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했는데,

앞으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고정적이었던 야간근무수당을 없애고

할때마다 주고 안하면 안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급여가 계속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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