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하에서 시간외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의
연봉제 |
2016년 12월 26일 16시 08분 |
조회 16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 중입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작성한 연봉을 월12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연봉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간근무를 한적도 없고 시간외근무를 한적도 없고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하고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으로 매월 지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했는데,
앞으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고정적이었던 야간근무수당을 없애고
할때마다 주고 안하면 안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급여가 계속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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