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웨딩홀에서 주말에만 알바를 해요.
관리자 |
2016년 12월 05일 10시 21분 |
조회 11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1일 오전9시~밤10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 6.030원*10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60,30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 질의상 6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토, 일요일 근로제공이 매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일시적으로 1주를 근무한 것인지 등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5일 동안 4시간씩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비율적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웨딩홀 알바를 합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10시간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아요.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휴게시간답게 쉬지는 못합니다.
그냥 창고같은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하루에 60,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가 정당한가요?
최근에 노동인권수업에서 주당 15시간의 노동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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