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50분이에요.

관리자 | 2016년 11월 30일 15시 08분 | 조회 14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4시간 50분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정확하게 이렇다면 현행법상의 적용을 의무화 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노동관계법은 단순한 서류상의 수치가 아닌 실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따지므로, 단순히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위 법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면밀하게 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한지 꽤 오래 되었어요.

어느날 알게된 사실,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 50분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4시간50분

토요일 5시간, 일요일5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건 누가봐도 15시간을 피하려는 꼼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퇴직금,연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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