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게시간이 너무 길고 무급이에요.

관리자 | 2016년 11월 30일 15시 05분 | 조회 12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시간일 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대로의 내용은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종속관계를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서 대기가 의무화 되어있다거나 다른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임금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트에서 알바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마트를 홍보하고 주차를 안내하는데

3개조가 일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2조가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합니다.

그럼 다른조가 들어가서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합니다.

이런식으로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

2시간 근무

이렇게 일하고 마칩니다.

하루 맡에 매인 시간은 11시간인데 급여는 8시간분량이라면서 55,000원을 받아요.

휴게시간을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이 왜 무급이지요?

어디 갈데도 없고 갈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방식을 고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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