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턴기간 퇴직금 및 연차기간 산정
관리자 |
2016년 11월 16일 10시 57분 |
조회 158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속기간이라 함은 해당근로자가 입사-퇴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 내용이 계속근로라고 판단된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확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인턴채용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원은 졸업예정자로 졸업자가 아닌 학생신분으로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13년 8월 5일) 인턴지원금을 받았습니다.
6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2014년 2월 5일자 계약)
졸업은 2014년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정규직 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 경력 인정은 회사재량으로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경력인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산정이 궁금합니다. 인턴 입사시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과 재학생신분으로 인턴 입사한것과 졸업생 신분으로 인턴 입사한것에 대한 차이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 첨부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근거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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