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알바를 하다 정규직으로 시켜줬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이며,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에 대한 근로,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행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3. 실제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 당시 월150만원을 별다른 단서없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면, 귀하의 시급은 대략 7,177원 정도가 되며, 위 시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 시급은 7,000원이었고 하루 7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되면서 월급을 150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좋게 정규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오후 세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반에 퇴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2주동안 주6일씩 쉬지 않고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은 75만원만 지급해줬어요.
제가 일한 시간을 7,000원으로 대충 계산해도 75만원이 넘는데 말이죠.
하루 8시간이상 일한것에대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토요일근무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50만원을 받기로 정했으니 그것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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