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용역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상담.
관리자 |
2016년 10월 17일 12시 15분 |
조회 129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용역업체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면서 신규 계약 형태를 취한 경우 자치관리로 변경된 시점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업업체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어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된 시점에 퇴직을 하였고, 10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직 – 기관실(보일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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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소속으로 8개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동대표가 바뀌면서 관리주체가 용역에서 자치관리로 바뀌었고, 이후에 10개월을 더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거 같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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