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요.

관리자 | 2016년 10월 17일 10시 31분 | 조회 15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진정서의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25일 입니다. 다만,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1)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지급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2) 사용자가 지급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곧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 사건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별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진정 사건을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 사건과 고소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만 당사자는 동일한 사용자라는 점에서 사용자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했고, 사용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몇개월이나 늦게 준다고 하는데도 노동부 감독관은 그게 어디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아야할 임금을 좀 양보하라고까지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진정을 취하하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도 모두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내려고 하니 근로감독관은 그러면 임금을 아예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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