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서에 명시된 입사날짜와...

관리자 | 2016년 10월 12일 10시 33분 | 조회 11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실제 근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산정의 기준은 첫번째로 근로계약서이며, 두번째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임금 및 실제근로시간을 대입하여 산정한 임금이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 미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형성되며 차액만큼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 진정, 고소 혹은 민사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시 아무런 이유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의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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