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6년 08월 17일 10시 05분 | 조회 18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를 만근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반차휴가라는것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휴가제도로 이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등 단순히 연차유급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것에 불과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이와 다른 별도의 휴가제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콜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
주5일(월~금)
6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시급 7,000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42,0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만근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고 금요일은 반차휴가를 냈을 경우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오전에 반차휴가를 냈을 경우
3.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고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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