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신청 후 기간제 근무
관리자 |
2016년 08월 08일 11시 04분 |
조회 19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정확하게는 구직급여입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생계를 보존하는 급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만약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7월1일부터 근무를 요청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노동에 대해서 7월15일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을 공제했습니다.
8월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저는 전의 직장을 그만둔 이력에 대해 7월에 근무한 기간을 누락하였습니다.
7월 근무사실을 누락하고 6월말까지 근무한것을 배경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했는데, 아직 실업수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사이 저는 다른 직장에 또 취직을 했고요.
제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저는 일을 해서 월급도 받았기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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