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6년 08월 08일 11시 02분 | 조회 12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이 발생되어 다음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출근률에 따라 만약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를 미리 5일 사용한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전에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의 임금과 1년 10개월 퇴직 시점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 산정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10개월입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서 연차휴가가 15개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는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는 8할이상 근무하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1년에서 10개월을 근무했으면 80%가 넘는것이니 연차휴가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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