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 2018년 03월 06일 15시 54분 | 조회 19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공무직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보이는바, 말씀하신 대로 취업규칙에 간병휴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간병휴직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요양기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병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최소한도의 간병기간에 대한 소견을 받거나 아니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규정에는 간병등을 위해서 1년간의 휴직을 할수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간병하기위해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다니는 병원에서 어머니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소견서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뇌쇠에 따른 여러 질환이다보니 요양기간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6개월을 간병휴직을 하고 이후 어머님이 낫지 않는다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머님의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휴직을 명하기를 난처해 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속된 공무직 규정에 있는 대로 간병을 목표로 한다면 휴직을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진단서에 요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저의 간병휴직을 거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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