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습사원의 임금은 얼마까지 주나요?
관리자 |
2017년 12월 20일 09시 27분 |
조회 13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입니다.
즉, 회사와 1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3개월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무조건 90%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사업주와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얘기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 감액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라는 건 회사가 모집할때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하루 7시간을 일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합니다.
제가 왜 최저임금을 다 주지 않냐고 물으니 수습기간은 원래 90%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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