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7년 11월 24일 09시 34분 | 조회 153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고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회사에 병가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병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병가를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사항은 아니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단 결근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해놓은 병가 기준을 넘어서는 휴가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결근처리하더라도 임금체불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의자님께서 치료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파서 업무를 하기 힘들 것,  둘째, 병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7년 근무했습니다.

업무는 주로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옮기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근무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쉬었는데 낫지를 않아서

월요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서는 퇴행성 요추염이라는 말을 했고 몇개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을 연차휴가로 쓰고, 목금은 결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가 필요할때마다 결근을 처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개월동안 계속 결근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텐데요.

혹시 병가를 낼수 있나요? 회사가 병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아파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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