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있나요?

알바생 | 2017년 11월 15일 14시 06분 | 조회 10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일은 5일입니다.

지난달 급여를 5일에 받고, 그달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남았있는 10일치 급여를 24일까지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매장에서는 다음달 5일에 와야 한다고 해요.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받을 급여와 체불한 급여에 대한 이자를 20% 가산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

체불급여와 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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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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