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자 | 2018년 04월 02일 10시 03분 | 조회 9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2016년에 일한 임금을 덜 받은것 같아요.


시급은 6,030원이었고요.

평일에는 주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에 출근해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요일 10시에 출근하고 점심먹고, 일하고 저녁먹고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저녁에는 30분간 쉽니다.

그런데 실제는 밥만 먹고 일을 해야 했고요.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일요일은 6,030원*12시간*1.5로 계산해줬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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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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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답글 모바일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403 2022.02.04 08:54
2202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김수빈 4 2020.09.02 09:31
220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관리자 2 2020.09.03 10:33
2200 [고용보험] 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장** 1770 2020.07.07 09:17
2199 답글 [고용보험] 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89 2020.07.07 10:58
21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알바생 1557 2020.07.03 11:47
2197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1572 2020.07.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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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답글 [임금/퇴직금] RE: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20.05.12 15:09
21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첨부파일 비밀글 이경수 6 2020.04.27 13:26
2191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비밀글 관리자 3 2020.04.27 15:32
2190 [고용보험]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민서 1509 2020.03.27 17:33
2189 답글 [고용보험] RE: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737 2020.03.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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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답글 [임금/퇴직금] RE: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관리자 1299 2020.01.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