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급 지급문의합니다

전** | 2018년 04월 18일 15시 29분 | 조회 108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우리 회사는 매년 3월에 계약을 하고 1년단위 갱신을 합니다.

올해는 2018.3.1~2019.2.28까지 입니다.

저는 지난해 퇴직을 했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 입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여러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다보니 우리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재계약 갱신을 하면서 우리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음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어째서 1월,2월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소급해서 3년치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한 사람도 3년치 기간안에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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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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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사진 비밀글 관리자 2 2021.03.09 10:02
2220 답글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사진 비밀글 관리자 1 2021.03.11 11:44
2219 답글 [임금/퇴직금] RE:RE:RE: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사진 비밀글 관리자 3 2021.03.12 09:53
22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김인호 1718 2021.02.28 08:57
221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729 2021.03.02 10:04
221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비밀글 산바다 6 2020.12.12 15:17
2215 답글 [해고/징계] RE:부당해고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3 2020.12.14 14:27
2214 모바일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비밀글 선녀와나뭇꾼 2 2020.11.25 22:15
2213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 비밀글 관리자 6 2020.11.26 10:04
2212 [기타] 방법이 없을까요 비밀글 이옥연 3 2020.11.17 18:42
2211 답글 [기타] RE:방법이 없을까요 비밀글 관리자 5 2020.11.19 09:44
2210 [근로시간/휴일/휴가] 영업장에서의 다른 업무 비밀글 산바다 67 2020.10.28 13:31
220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영업장에서의 다른 업무 비밀글 관리자 79 2020.10.28 17:39
2208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3개월 탄력 근무제 비밀글 엉아 아빠 2 2020.10.08 15:24
2207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3개월 탄력 근무제 비밀글 관리자 3 2020.10.12 09:30
2206 모바일 [기타] 계약서 에 명시된 현장 외 다른 현장 중복 업무 비밀글 엉아 아빠 11 2020.10.07 03:48
2205 답글 [기타] RE:계약서 에 명시된 현장 외 다른 현장 중복 업무 비밀글 관리자 13 2020.10.07 16:27
2204 모바일 [기타] 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류재환 1740 2020.09.17 11:36
2203 답글 [기타] 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1765 2020.09.17 16:12
2202 답글 모바일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394 2022.02.0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