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외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 2018년 05월 31일 15시 13분 | 조회 16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금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임종률 노동법 제15판, 453쪽). 
문의자님의 임금이 1)기본급, 2)능력급, 3)식대, 4)능력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시설점검, 문서의 수발 등 평소에 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사업장에 대기하는 이른바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의 연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칭만 '당직근무'이고 실제로는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 6월에 청구를 한다면 2017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2018.1.1. 청구권 발생),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2017.1.1. 청구권 발생), 2015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2016.1.1. 청구권 발생)에 대해서(총 3년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1년치 연차에 대해서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0일(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5.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합니다.

6.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7.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3100만원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시급은 약12,360원입니다(3100000÷12÷209).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7월에 입사하여 매년 연봉계약하는 연봉계약직 노동자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연봉은 3100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임금은 1)기본급, 2)능력급, 3)식대, 4)능력가급으로 구성돼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동일한 항목만 있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저희사업장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매달 별도로 주말에 근무한 수당을 청구합니다. (그 외 업무상 지출된 내역 포함)


 2) 토요일, 일요일, 그외 공휴일 직원 한명씩 출근합니다.
평상시 하는일 그대로 하고 추가로 평일에 안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10시간 근무이며 혼자 근무라서 휴게시간(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수당은 직급,연봉 상관없이 동일하게 9만원 받습니다.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연차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한적도 없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난 3년이면, 2018 6월중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2015, 2016, 2017년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봉 3100이라고 가정하고, 매년 10개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회사는 기본적으로 9시~18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5일은 무조건 강제로 19시 퇴근입니다. 1달에 5시간 초과근무입니다.
이부분도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요?
청구대상이면 이것도 지난 3년까지만 해당 되는것인가요?


6) 만약 회사에 청구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안준다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7) 현재 제 연봉이 3100인데 회사급여항목 기준으로 봤을때 시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이 많은데 제가 많이 답답해서 양해부탁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2,341개(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41 답글 [고용보험] RE: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비밀글 관리자 6 2022.02.24 09:22
2240 [근로시간/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문의 비밀글 서후 3 2022.02.16 22:07
2239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일용직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문의 비밀글 관리자 3 2022.02.17 15:16
2238 모바일 [기타] 업무 범위 관련 비밀글 엉아 아빠 5 2021.10.24 13:14
2237 답글 [기타] RE:업무 범위 관련 비밀글 관리자 5 2021.10.26 13:57
2236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전 근무기간 문의 조성재 1471 2021.09.23 12:26
2235 답글 [임금/퇴직금] RE:법인설립 전 근무기간 문의 관리자 1188 2021.09.24 09:38
2234 [비정규직] 기간제 2년이면 공무직전환 가능할까요? 비밀글 최경애 3 2021.06.30 15:23
2233 답글 [비정규직] RE:기간제 2년이면 공무직전환 가능할까요? 비밀글 관리자 13 2021.07.01 10:02
2232 모바일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 요구 후 사업주 반응 비밀글 나는거 2 2021.06.28 12:52
2231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자성 인정 요구 후 사업주 반응 비밀글 관리자 3 2021.06.28 14:05
2230 모바일 [임금/퇴직금] 5월23일부터31일까지일했는데 중흥s클래스파주근무했는데 1330 2021.06.11 09:43
2229 답글 [임금/퇴직금] RE:5월23일부터31일까지일했는데 관리자 1211 2021.06.14 09:41
222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에서 기각판정 후 재심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고양이 3 2021.06.09 16:18
2227 답글 [해고/징계] RE: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에서 기각판정 후 재심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 비밀글 관리자 2 2021.06.10 10:14
2226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할 때 연차 수당받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이재완 2 2021.04.20 09:05
222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할 때 연차 수당받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6 2021.04.20 11:29
2224 모바일 [임금/퇴직금] 신길 자이201805 구준혁 1355 2021.04.14 14:12
2223 답글 [임금/퇴직금] RE:신길 자이201805 관리자 1660 2021.04.15 13:54
2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액과 DC형퇴직연금 사진 비밀글 오제휘 3 2021.03.0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