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노동자 | 2019년 02월 19일 10시 51분 | 조회 11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 전임자는 2명이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게 되었고, 파업은 12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정근로일수에서 80%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되어서 일년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에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도 있었고,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도 있었고요.

노조는 쟁의행위를 풀고 복귀하려고 했으나 사용자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적도있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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