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 2019년 05월 21일 17시 27분 | 조회 110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경우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포괄 임금제로 매월 36시간 포괄수당을 받는데

그걸 준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발생시 시간당 8천원을 주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요?

최저임금이 8350 인데요

그겻도 예전엔 초과근무 수당도 안줬는데

3년이 지나 청구할순 없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343개(3/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03 답글 [해고/징계] RE: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글 비밀글 관리자 1 2023.03.06 09:37
230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유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비밀글 마늘맛맥주 5 2023.02.21 23:56
2301 답글 [비정규직] RE:무기계약직의 유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비밀글 관리자 2 2023.03.06 09:35
2300 [비정규직] 비정규직 간병휴직 또는 휴가 비밀글 오수진 3 2022.12.27 09:35
2299 답글 [비정규직] RE:비정규직 간병휴직 또는 휴가 비밀글 관리자 0 2023.01.09 11:29
2298 [비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비밀글 엄아람 7 2022.12.19 09:49
2297 답글 [비정규직] RE:근로계약 관련 비밀글 관리자 2 2023.01.09 11:22
2296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비밀글 조호정 2 2022.12.13 09:23
2295 답글 [산업재해] RE: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비밀글 관리자 0 2022.12.15 11:23
2294 [근로시간/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비밀글 엄아람 5 2022.12.12 10:21
2293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기간제 근로자 연차 비밀글 관리자 2 2022.12.15 11:18
2292 [임금/퇴직금] 동일직군간 2개의 취업규칙 으로 인한 차별 비밀글 설곰 5 2022.12.09 09:17
2291 답글 [임금/퇴직금] RE:동일직군간 2개의 취업규칙 으로 인한 차별 비밀글 관리자 2 2022.12.15 11:17
2290 [기타]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신고절차 및 진정서 제출 가능 지자체 질문 앙뇽 641 2022.12.06 12:27
2289 모바일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김소현 736 2022.10.13 14:47
2288 답글 [임금/퇴직금] RE:주휴수당 관리자 865 2022.11.21 17:35
2287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한 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은주 790 2022.10.04 16:25
2286 답글 [고용보험] RE:고용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한 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 관리자 651 2022.11.21 17:30
228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더쿠 853 2022.09.26 11:15
2284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544 2022.11.2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