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알바 상담요청해요.
관리자 |
2018년 09월 27일 18시 33분 |
조회 969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동법상 연장, 야간수당 등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 구성원이 사장님, 사모님, 직원 4명이라면 사장님과 사모님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저랑 다른 친구셋 이렇게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첫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어서요.
밤 열시부터 열두시까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적은거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다섯명이 넘으면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2,343개(3/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303 | [해고/징계] RE: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글 | 관리자 | 1 | 2023.03.06 09:37 |
2302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유기계약직으로의 전환 | 마늘맛맥주 | 5 | 2023.02.21 23:56 |
2301 | [비정규직] RE:무기계약직의 유기계약직으로의 전환 | 관리자 | 2 | 2023.03.06 09:35 |
2300 | [비정규직] 비정규직 간병휴직 또는 휴가 | 오수진 | 3 | 2022.12.27 09:35 |
2299 | [비정규직] RE:비정규직 간병휴직 또는 휴가 | 관리자 | 0 | 2023.01.09 11:29 |
2298 | [비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 엄아람 | 7 | 2022.12.19 09:49 |
2297 | [비정규직] RE:근로계약 관련 | 관리자 | 2 | 2023.01.09 11:22 |
2296 |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 조호정 | 2 | 2022.12.13 09:23 |
2295 | [산업재해] RE:근로복지공단의 가혹함 | 관리자 | 0 | 2022.12.15 11:23 |
2294 | [근로시간/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 엄아람 | 5 | 2022.12.12 10:21 |
2293 | [근로시간/휴일/휴가] RE:기간제 근로자 연차 | 관리자 | 2 | 2022.12.15 11:18 |
2292 | [임금/퇴직금] 동일직군간 2개의 취업규칙 으로 인한 차별 | 설곰 | 5 | 2022.12.09 09:17 |
2291 | [임금/퇴직금] RE:동일직군간 2개의 취업규칙 으로 인한 차별 | 관리자 | 2 | 2022.12.15 11:17 |
2290 | [기타]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신고절차 및 진정서 제출 가능 지자체 질문 | 앙뇽 | 641 | 2022.12.06 12:27 |
2289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 김소현 | 737 | 2022.10.13 14:47 |
2288 | [임금/퇴직금] RE:주휴수당 | 관리자 | 866 | 2022.11.21 17:35 |
2287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한 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우은주 | 790 | 2022.10.04 16:25 |
2286 | [고용보험] RE:고용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한 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 | 관리자 | 654 | 2022.11.21 17:30 |
2285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 더쿠 | 853 | 2022.09.26 11:15 |
2284 | [임금/퇴직금] RE: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 관리자 | 544 | 2022.11.21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