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상담입니다.

건설노동자 | 2018년 09월 27일 15시 37분 | 조회 9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서울 강서의 마곡지구에서 일했고, 현장은 서울시가 발주처이고 계룡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 아래 업체인 은진기업에서 8개월간 일했습니다.
은진기업에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배관업무이고 월평균 22일정도를 근무했습니다.
배관업무이다보니 파이프 등의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야 했고요. 
얼마전에 물건을 들고 나른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디스크증상이라고 하면서 허리 어느부위가 파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한두번 다닌적은 있었지만, 디스크라는 병명을 들은적은 없었고요.
일용직이다보니 회사에 아파서 못 나간다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일을 그만둔지 한달반쯤 되었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벌써 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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