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최저임금 계산
유하 |
2018년 08월 28일 11시 28분 |
조회 806
사전 체크 사항
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어서 안줘도 무방하다는데..
휴게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고
원하는 날 쓰지도 못하는 월차는 근무시간에서 제하나요?
아님 월차있어도 적어주신 계산법이 맞는지요?
입사시 최저임금 오른다고 월급에 식대포함 시키고
원래는 사주었다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그럼 직장이 이득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휴게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고
원하는 날 쓰지도 못하는 월차는 근무시간에서 제하나요?
아님 월차있어도 적어주신 계산법이 맞는지요?
입사시 최저임금 오른다고 월급에 식대포함 시키고
원래는 사주었다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그럼 직장이 이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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