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7년 11월 16일 12시 41분 | 조회 11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시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회계처리상의 편리함 때문에 기존의 급여일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상 퇴직 후 14일이 넘어간 이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이자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체불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일은 5일입니다.

지난달 급여를 5일에 받고, 그달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남았있는 10일치 급여를 24일까지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매장에서는 다음달 5일에 와야 한다고 해요.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받을 급여와 체불한 급여에 대한 이자를 20% 가산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

체불급여와 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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