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내 여러기관의 순환배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사 | 2017년 10월 20일 10시 10분 | 조회 91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법인은 지역내에 몇개의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규모가 큰곳은 몇군데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한 복지관에서 다른 복지관으로 순환배치를 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체결하지 않고, 하나의 복지관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각 관장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한명이고 법인 사무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복지관에서 10개월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인 사무국에서 B복지관으로 순환배치를 하고 2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임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관장이나 고위직은 다 인정해서 지급하고 근속


도 호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관장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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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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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999 2019.06.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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